BUSAN NIGHT NOTE 19
Notice · Age 19

서면에 가기 전,
신분증과 19세

부산 유흥주점은 몇 살부터 들어갈 수 있나요?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는 19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보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은 사람은 빼고, 유흥주점영업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정합니다(법 제2조 제5호 가목 3), 시행령 제5조 제2항).

서면 업소 입구에서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는 이유는요?

업주와 종사자가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해 청소년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9조 제2항). 이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이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보여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4항).

일행 중 한 명이 신분증을 안 가져오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은 들어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증표를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여 주지 않는 사람은 업소가 출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제29조 제4항). 예약을 잡을 때 일행 모두에게 미리 알려 두세요.

모바일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도 되나요?

법은 주민등록증과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이름으로 적고, 그 밖의 것은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로 묶어 둡니다(제29조 제4항). 실제로 어떤 증표를 받는지는 업소가 정하니, 실물 주민등록증이 아니라면 예약 전화에서 받는지 물어보세요.

연산동이나 해운대도 기준이 같나요?

같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구청마다 달리 정하는 조례가 아니라 법률이라, 부산진구 부전동이든 연제구 연산동이든 해운대구든 19세 기준과 나이 확인 규정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청소년 보호법(법률 제21537호, 2026-04-07 공포·2026-10-08 시행) 제2조·제29조,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95호, 2026-10-08 시행) 제5조. 2026-10-21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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