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접대 뒤 법인카드 전표 챙기기
법인카드로 접대비를 냈다면 회사에 낼 증빙은 손에 쥔 그 매출전표 한 장이 기본이고, 확인할 것은 전표에 찍힌 상호와 주소가 실제로 앉아 있던 업소와 같은지입니다. 법인세법은 한 차례 3만원을 넘는 접대비를 신용카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같은 증빙으로 내야 비용으로 인정하고,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찍힌 전표는 그 증빙으로 치지 않습니다.
3만원을 넘는 접대비는 증빙이 있어야 비용이 됩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은 접대·교제·사례처럼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과 일을 원활히 하려고 쓴 비용을 기업업무추진비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접대비라 부르던 항목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한 차례 접대에 대통령령이 정한 금액을 넘게 쓴 기업업무추진비 가운데 신용카드등·계산서·세금계산서 같은 증빙이 없는 것은 비용(손금)으로 넣지 않는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41조 제1항은 그 금액을 경조금이 아니면 3만원으로 둡니다.
신용카드등에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이 들어가고, 시행령 제41조 제3항이 직불카드와 기명식선불카드도 신용카드와 같은 것으로 둡니다. 서면 업소에서 한 번 계산하는 접대 비용이라면 대부분 이 조건을 따지게 됩니다.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찍힌 전표는 증빙이 아닙니다
제25조 제3항은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한 가맹점이 아닌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작성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그 지출은 신용카드로 쓴 기업업무추진비로 보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41조 제5항은 판단 기준을 적어 둡니다. 전표에 찍힌 상호와 사업장 소재지가 실제로 이용한 가맹점의 상호·소재지와 다르면 다른 가맹점 명의로 봅니다.
그러니 계산이 끝나면 전표의 상호가 간판이나 예약 때 들은 이름과 같은지, 주소가 그 건물인지를 봅니다. 부산에는 이름이 같은 업소가 드물지 않아 상호만으로는 가려지지 않을 때가 있으니, 주소까지 맞추는 법은 후기 글의 주소 절을 따르면 됩니다. 다르다면 그 자리에서 이유를 묻는 편이 나중에 회사에서 설명하는 것보다 쉽습니다. 다른 가맹점 이름으로 결제를 받는 것 자체가 카드 법에서도 금지된다는 점은 고르는 순서의 신호 절에 있습니다.
카드 전표가 곧 업소가 내준 영수증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은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손님을 상대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게 하고, 같은 조 제5항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그 영수증으로 봅니다. 카드로 냈다면 업소에 따로 더 받아 올 서류는 많지 않습니다. 전표를 빠짐없이 받는 것이 요청할 일의 거의 전부입니다.
따로 요구할 수 있는 경우와 단정하지 않는 부분
제36조 제3항은 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라도 손님이 사업자등록증을 보여 주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게 합니다. 시행령 제73조 제3항이 그 경우로 꼽는 업종 가운데 음식점업이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은 사업의 구분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게 할 뿐(제4조 제1항), 일반유흥 주점업이 이 '음식점업'에 드는지를 이름으로 적어 두지 않았습니다. 이 노트도 그 부분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가 꼭 필요하다면 계산하기 전에 발급되는지 묻고,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휴대폰에 준비해 둡니다.
접대비에 붙은 부가세는 돌려받지 못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으려는 이유가 부가가치세 공제라면 알아 둘 조항이 있습니다. 제39조 제1항 제6호는 기업업무추진비와 이와 비슷한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거래처를 접대한 자리라면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그 부가세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비용으로 인정받는 증빙에는 카드 전표와 현금영수증도 들어 있으니, 접대 자리에서 세금계산서를 고집할 이유는 크지 않습니다.
회사는 증빙을 5년 동안 보관합니다
제116조 제1항은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의 증명서류를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라고 정하고, 제2항은 서비스를 받고 대가를 낼 때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가운데 하나를 받아 두라고 합니다. 누구를 무슨 일로 접대했는지 같은 기록을 함께 내야 하는지는 회사마다 내부 규정이 다르니, 처음 접대 자리를 맡았다면 출발 전에 경리 담당에게 물어 두세요. 경비 신청서의 사용 장소에는 "서면"보다 전표에 찍힌 주소를 그대로 옮겨 적는 편이 서류끼리 바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현금으로 냈다면 무엇을 받아야 하나요?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됩니다.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제1호 나목은 현금영수증을 신용카드와 같은 줄에 올려 두었습니다. 회사 경비로 처리할 것이라면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해 달라고 말해 두세요.
간이영수증만 받아 와도 되나요?
3만원을 넘는 접대비라면 부족합니다. 간이영수증은 제25조 제2항이 나열한 증빙에 들어 있지 않아, 그 금액은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개인사업자인데도 같은 기준인가요?
틀은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35조가 개인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에 같은 증빙 조건을 두고, 다른 가맹점 명의 전표를 인정하지 않는 규정(제4항)도 함께 둡니다.
세금계산서에 다른 항목 이름을 적어 달라고 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실제와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이 공제를 막는 대상이고, 접대를 다른 비용처럼 보이게 하는 일은 회사에도 손해가 됩니다. 있는 그대로 받으세요.
카드를 돌려받을 때 전표의 상호, 주소, 금액 세 줄을 읽고 나서 지갑에 넣으면 됩니다.
함께 보기
출처
·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제2항·제3항, 제116조 제1항·제2항 (법률 제21217호, 2026-01-0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1 확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제3항·제5항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10-0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1 확인)
· 소득세법 제35조 제2항·제4항 (법률 제212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1 확인)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제3항·제5항, 제39조 제1항 제6호 (법률 제21065호, 2026-01-02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2 확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73조 제1항·제3항 (대통령령 제36133호, 2026-04-01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2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