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SAN NIGHT NOTE 19
Notes · 2026-10-30

서면 업소의 영업정지 이력 찾기

붉은 레이스 가면을 쓰고 긴소매 검은 옷 차림으로 거울 앞에서 휴대폰을 든 여성

찾아볼 곳은 두 군데입니다. 서면 업소의 허가와 처분을 맡는 부산진구청이 내는 위반사실 공표,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하는 「행정처분결과(식품접객업)」 자료입니다. 예약 때 받아 둔 정확한 상호와 도로명주소만 있으면 손님도 직접 맞춰 볼 수 있습니다.

구청 공표와 식약처 처분 결과 자료

서면 업소에 허가를 내주고 처분도 내리는 곳은 부산진구청입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 시행령 제58조는 처분 기관이 자기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일간신문 등에 공표하게 하므로, 첫 번째로 볼 곳은 부산진구청 누리집입니다. 공표문에는 영업의 종류, 영업소 명칭과 소재지·대표자 성명, 위반 내용, 처분 내용과 기간이 함께 적힙니다.

두 번째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전나라와 공공데이터포털(자료 번호 15058429)로 내놓는 「행정처분결과(식품접객업)」입니다. 이 자료에는 업소명·업종·인허가번호·처분 유형·위반 내용·주소·처분 기관명과 함께 공개 기한 칸이 있습니다. 공개 기한이 지난 처분은 목록에서 내려갈 수 있으니, 오래전 일까지 다 보여 주는 자료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상호로 좁히고 주소로 확정합니다

같은 이름을 쓰는 업소가 부전동 안에서도 있어서, 상호만 넣어 찾으면 다른 업소의 기록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상호로 먼저 좁힌 뒤 주소 칸이 예약 때 들은 도로명주소와 같은지, 업종이 유흥주점영업인지, 처분 기관명이 부산진구청인지까지 맞춰 봅니다. 주소로 업소를 가리는 법은 후기 글의 주소 절과 같습니다.

공표에서 빠지는 것

공표 대상은 영업정지·허가취소(제75조), 영업소 폐쇄(제79조),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제82조)처럼 확정된 처분입니다(제84조). 과태료(제101조)로 끝난 위반은 이 공표로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도 아직 자료에 없습니다.

그러니 처분 이력은 "있으면 참고할 신호"로 읽고, "없으면 안심"으로 읽지는 않습니다. 가격표나 간판 상호처럼 들어가기 전에 직접 볼 것은 고르는 순서에, 계산 뒤 문제가 남았을 때 알릴 곳은 계산 뒤 알릴 곳 글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분 이력이 없으면 믿을 만한 업소인가요?

그렇게까지 읽을 수는 없습니다. 공표되는 것은 처분이 확정된 일뿐이고, 과태료처럼 공표 대상에 들지 않는 처분도 있습니다. 이력이 없다는 것은 확정된 공표 대상 처분이 자료에 없다는 뜻까지입니다.

이 노트에 처분받은 업소 이름을 적어 줄 수는 없나요?

이 노트는 특정 업소의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자료가 갱신되고 공개 기한이 지나면 내용이 바뀌기 때문에, 갈 곳을 정한 뒤 그때의 공개 자료를 직접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처분 이력을 찾아보는 데 드는 것은 그 업소의 정확한 주소 한 줄이고, 그 주소는 예약 전화에서 받아 둘 수 있습니다.

함께 보기

출처
· 식품위생법 제75조 제1항·제79조·제82조·제84조·제101조 (법률 제21525호, 2026-10-08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2 확인)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8조·제23조 제2호 (대통령령 제36593호, 2026-08-18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1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처분결과(식품접객업)」 (공공데이터포털 15058429·식품안전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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